벤처마케팅
오늘 2010 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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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칙
위원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벤처마케팅위원회(Venture Marketing Commission, 약칭 V.M.C)라 칭한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마케팅, 그와 관련한 연구 및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제 사업을 펴 나간다.
벤처기업 제품개발, 제작, 유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발굴
국내 벤처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개발
벤처 전문 전시회, 컨퍼런스 및 벤처기업 제품개발?제작?유통?서비스 정보 세미나 개최
벤처마케팅 관련 인증 및 교육사업
온 오프라인 벤처기업 제품제작 관련 인프라 구축 활동
한국 벤처산업 마케팅 자료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DB 구축
벤처산업관련 각종 정책 마련 및 관계부처 제안
현업 벤처업계 제품 저작권 및 권익 보호 활동
연구과제의 수행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3 장 회원
제4조
(회원자격) 본 위원회의 회원은 본 위원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본 위원회의 가입 자격을 만족하는 기업 및 기관, 개인으로 한다.
기업회원 :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인)
기관회원 : 기관에 소속된 벤처전문 관계기관
개인회원 :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제5조
(회원의 권리) 본 위원회의 회원은 본 위원회에서 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본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본 위원회의 회원은 본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본 위원회에서 정한 관리 규정에 따라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4 장 조직과 임원
제7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 1명
고문 : 1명(벤처기업협회 상근 부회장)
감사 : 1명
부위원장 : 1명
분과위원 : 별도선임
간사 : 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팀
제8조
(임원선출) 임원 중 위원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고문은 벤처기업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9조
(부서)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두며, 각 위원은 부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감사 1인과 부위원장, 정책기획위원, 금융투자위원, 판로위원, 홍보교육위원, 커뮤니티위원, 재정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각 위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복수위원 및 별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회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
(특별위원회) 본 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중임할 수 있다.
제 5 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제15조
(소집) 본 회는 매년 1회의 정기총회와 2회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전 회원의 1/2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2/3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 총회에서는 임원의 선출, 사업계획, 예산, 기타 중요 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기타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의결)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찬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이를 결정하고, 찬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6 장 회비 및 재정
제19조
(회비납부) 본 회의 운영재원의 조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재정수입) 본 회의 운영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의 시작은 매년 1월 1일로 하며, 예산 및 결산은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부칙
제22조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의 결의로서 개정한다.
제23조
(시행세칙) 본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
초대 위원장의 임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6조
본 회칙은 200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